네이버 검색 조작해 광고한 35명 기소

2023-05-31 14:07:41 게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상위 노출한 혐의

특정 업체를 광고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 3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3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광고주 등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주의 의뢰를 받고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병원장과 화장품 업체 대표 등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주가 지정한 상호와 상품명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했다. 또 타인 명의 블로그에 광고주 홍보글을 게시하고 해당글이 상위에 검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 규모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212억원 등 총 2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건전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했다"며 "앞으로도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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