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

2023-06-20 12:04:43 게재

국회·법원도 대상

공유플랫폼 구축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공유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데이터가 잘 활용되도록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가공해 에디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또 이를 활용하는 기관은 제3자 제공과 위조·변조·훼손·유출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법의 적용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까지 확대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법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착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강화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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