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석면 해체 심사 기준 개선

2023-06-26 09:52:09 게재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시설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 때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부기준은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등이다. 이를 통해 이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안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신생 업체를 배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두 가지이다. 먼저 안정성 평가 등급 배점 적용을 변경해 신설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개선했다. 안전성 평가 때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 신설 업체’나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감점을 없앴다. 현재 안전성 평가 등급은 S~D까지 5개 등급과 ‘미평가’  등 모두 6등급으로 이뤄져 있다. 적격심사 때 미평가 업체의 경우 감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없어진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계약업무 때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양관철 광주시교육청 재정과장은 "공사수행 능력은 있으나 안전성 미평가로 불이익을 받는 신설 업체가 이번 개정으로 공사 참여기회 폭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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