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어등산 제3자 제안공모 '꼼수' 동원하나

2023-06-29 10:43:02 게재

민투법 적용대상 아닌데 특정조항 인용

신세계 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도 논란

18년째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41만㎡)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사업자 모집방식으로 '제3자 제안공모'를 채택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에 유리한 법조항만 선택적으로 적용해 특혜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땅 주인인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는 오는 8월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광주시에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등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민투법 시행령) 7조'에 근거해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신세계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업 제안을 받는 방식이어서 일단 신세계에 유리하다. 특히 신세계는 민투법에 근거해 가점을 요구했다.

도시공사는 현재 신세계 사업제안서가 어등산관광단지에 적용되는 관광진흥법에 적합한지와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문제는 어등산 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이어서 민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민투법을 다루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방문해 신세계 제안서의 적정성 검토를 협의했지만 민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민투법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사업에만 적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도 "어등산 관광단지는 민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민투법 시행령 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를 적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7조에 있는 모든 조항을 빼고 '제3자 제안공모'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용할 방침이어서 '꼼수논란'이 예상된다. 공익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민투법 시행령 7조 중 일부 적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투법 적용 대상도 아닌데다 전체를 적용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다.

우선 7조 전체를 적용할 경우 신세계 제안서가 적정한지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7조 1항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제안서에는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내용과 재무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만 신세계 사업제안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다. 특히 어등산 관광단지 내 상업시설 면적이 2만4000㎡로 제한된데 반해 신세계는 무려 6배 정도인 14만3000㎡를 제안했다. 이를 감안하면 적정성 검토가 중요한데도 타당성 조사내용이 빠져있다.

또 3항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000억원을 넘을 때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신세계 투자규모는 1조3000억원을 넘는다. 따라서 민투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토 작업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안 된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다.

광주시가 당초 신세계에 가점을 주려고 했다가 최근 유보로 바뀐 이유도 마찬가지다. 가점은 총 평가점수의 5~10%를 주며, 사업자 선정 때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이 경우 민투법 시행령 7조 13항을 적용해야 한다. 13항을 적용하고 다른 조항을 빼면 특례 논란이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투법에서 선정 절차를 인용했다고 해서 전체를 인용할 의무는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