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총선 이후로"
2023-07-06 11:22:51 게재
지방시대위 연기 공식화
대상은 500개로 늘어날 듯
'혁신도시 제한'은 미지수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선거 전에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릴 바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하는 기구로 우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된다.
우 위원장은 다만 이전 기관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보다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며 이전 대상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초 360여곳으로 예상됐던 대상기관이 500여곳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 사업이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잘 진행되듯 나머지 기관도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 연기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 만큼 우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정부 방침이 정해졌음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발표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브리핑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전 지역이 혁신도시에 국한될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 위원장은 "혁신도시 이전이 (법이 정한)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다양한 요구가 있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 역시 내년 총선 이후에나 결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혁신도시법상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명시돼 있다.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시간·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도시 외 주변 지자체들은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불만이다. 지난 2월 염태영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혁신도시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에 제공할 세제 혜택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예산을 들여 몇 십년이 걸리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소득세 감면, 상속세 유예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기업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강기정 광주시장 얘기로는 이미 수도권 기업 3곳 정도가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타진 중"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 논의에 교육 문제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교육부가 참여하도록 하고 관련 부서도 만들 생각이다. 그는 "자치분권의 핵심기조에 교육자치도 포함돼야 한다"며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교육감협의회도 참여시켜 5대 협의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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