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자녀·배우자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입법취지 공감 …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
여야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서 후보자의 견해와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쟁점이다.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씩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서 후보자 장남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3년 사이에 7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특위에 "6월 20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인 2억원에 모두 처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과 군 복무 기간이 2년여 겹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1990년 3월 입학했고 1994년 8월 수료했는데,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는 공군 장교로 복무해 일부 기간이 겹친다.
서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박사과정 수업은 사법연수원에 다니면서 상당 부분 수강했다. 1993년 8월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서울에 있으면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나머지 일부 수강을 마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정책 영역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현재 입법 여부를 두고 다투는 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논란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손해배상을 통해 근로자를 압박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입법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또 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그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포괄적 압수수색 금지, 설명의무 강화 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전날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에 이어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대법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