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2023-07-19 10:52:02 게재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비율 90%, 보증료 0.5%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 배정받은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되고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신보는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발급한 재난 피해 관련 서류 없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한편 신보는 지난 17일 오전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과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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