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을 읽을 권리" 주장

2023-08-17 11:02:32 게재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는 성을 주제로 한 어린이청소년책에 대한 도서관 열람제한 민원과 이에 따른 열람제한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당 책들을 열람할 권리"를 주장하며 이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공공도서관 60여곳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충남차제연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19곳을 대상으로 열람제한을 요구받은 7종의 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도서를 소장하지 않은 도서관 4곳을 제외한 15곳 중 검색과 열람이 자유로운 도서관은 4곳에 불과했다.

이진숙 충남차제연 활동가는 "특정 단체가 열람제한을 요구한 책에 대해 실제로 해당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해당 책들을 열람제한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들의 책을 읽을 권리를 막은 것으로 도서관은 어떠한 검열도 있어서는 안되며 모든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전국 단위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활동가는 인권위 진정과 관련해 "이는 도서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문제인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차제연은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7월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날 도지사는 "해당 도서들이 문제가 있으며 공공도서관 열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교육감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충청남도는 회신에서 "10종을 별도로 비치했다"면서 '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A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16일 기준 회신을 하지 않았다.

한편 특정 단체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공공도서관들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물론, 출판단체와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검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서들의 유해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아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해당 도서들이 유해도서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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