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사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2023-09-25 11:23:49 게재

양승태, 사법부 수장으로서 첫 구속영장 발부

체포동의안 통과 국회의원 10명 중 8명 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 10명 중 8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구속영장 발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지만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대법원장으로서는 최초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13대 국회(1988년)부터 이 대표 직전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두 10건으로 이중 8건이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구체적으로 체포안이 통과된 의원은 민주당 박은태(14대), 민주당 강성종(18대), 민주당 박기춘·박주선·새누리당 현영희·통합진보당 이석기(19대), 민주당 정정순·국민의힘 정찬민·하영제·무소속 이상직(21대) 의원 등이다.

이중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만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나머지 8명의 의원은 모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였다. 강성종, 박주선, 정찬민, 정정순 전 의원 모두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됐다. 이석기, 이상직 전 의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더 까다로울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실제 영장 발부율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2590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1만8384건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율은 81.4%다.

이와 별개로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돼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 구속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 부장판사는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자동 기각했다.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 이 대표 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정식 심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유 부장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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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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