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했는데 가산금 지급
장기요양기관 70개소 23억원 받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기평가에 의한 인센티브라는 이유인데 평가가 적절했는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2018~2021년 정기평가 결과 학대가 발생한 70개 장기요양기관에 23억원의 평가가산금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3년마다 정기기관 평가를 하고, A~E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상위 20%에는 공단부담금 일부를 평가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장기요양기관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고령의 노인이나 가족들은 이 평가결과를 주로 참고한다.
4개년 동안 가산금이 지급된 곳은 3224개소였는데, 이중 70개소에서 노인학대 판정이 이뤄졌다. 보호자 등이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전문기관이 사후 조사를 한 후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학대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때문이다. 고시는 가산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학대 판정 여부가 아닌 행정처분 내역이다. 최근 5년간 학대판정을 받은 시설 1237개소 중 지자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은 248개소(20%)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학대 피해 노인은 치매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어르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인학대 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평가 가산금 지급기준 재정비 및 노인학대 판정 기관 재조사 등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