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실장, '28억 재산신고 누락' 후폭풍

2023-11-09 11:05:51 게재

김 "실수, 징계 대상 아냐"

인사혁신처장 거짓 증언 논란

공무원·의원과 형평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28억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김대기 비서실장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 재산 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고 특히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답변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사실상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건에 대해 징계가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 밑에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 이런 사람들은 해임, 징계 이런 데서 받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다"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지난 3월 재산이 지난해 대비 약 25억원 늘어났다며 재산 누락 신고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할 말은 없다"면서도 "작업을 직원에게 맡겼는데, 그 직원이 헷갈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징계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대목은 두 부분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게 징계여부다.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대로라면 대통령실이나 김 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인사혁신처장이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둘다 심각한 행위로 평가된다.

징계 형평성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정무직의 경우 재산누락이 '실수'로 유권해석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다른 정무직 공무원들도 같은 처분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수냐', 의도성을 가진 '허위냐'는 어떻게 판단하는 지도 관건이 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해 징계받은 전례는 셀 수 없이 많다"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선출직은 재산신고 누락해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도 종종 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된다"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인사혁신처는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반 공무원은 5000만 원 이상 누락이면 중징계, 3억 이상이면 해임 사유"라며 "인사혁신처의 처분 결과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는 왜 하고, 관보에 공개하느냐"고 따졌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단순한 실수"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모든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재산신고 누락이 실수였다면 괜찮다는 얘기냐"면서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이 오히려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준규 이재걸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