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이어트 성지' 의사 입건

2023-11-22 13:33:03 게재

식약처 2차례 수사의뢰 …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혐의

경찰이 의료용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 혐의로 서울 구로구 한 병원 의사를 입건하고 수사 하고 있다. 이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차례 수사의뢰 받은 곳이다.

2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구로동 한 병원의 의사 A씨를 전날 의료용 마악류인 펜디멘트라진 등을 환자에게 과다 처방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로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이 의원은 평소 '다이어트약 성지'로 불리면서 유명세를 타던 곳이다. 환자가 약 처방을 받기 위해 새벽 대기를 하는가 하면 번호표까지 나눠 주고 있기도 하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1월과 6월 해당 의원의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면서 다른 병·의원들과 함께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한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그간의 처방 내역 등을 분석하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 수사의뢰 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펜디메트라진은 펜터민과 함께 대표적인 식욕억제제로 의존성이 있어 의료용 마악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되어 있다. 비슷한 종류로는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리라메이트 복합제 등이 있다. 펜디메트라진은 펜터민보다 더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뇌를 자극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식욕이 억제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살빼기 어려운 초기에 사용하는 약인데 처방이 제한되어 있으니 밤새 기다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처방할 때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야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억4287만정으로 올해는 6월까지 1억1869정이 처방됐다. 또 식욕억제제 부작용 건수는 지난해 321건 보고됐다.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수사의뢰를 받은 곳은 15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수사의뢰를 받은 71곳 중에서 처리 결과가 확인된 곳은 5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집계되지만 사후 관리를 하는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검토 중에 있다. 조사를 마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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