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 7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4-01-22 11:02:31 게재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
개발 예정지는 제외돼
대구시는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22일 조정 고시했다.
시는 지난해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의 사기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7월 3일 이를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매매체결 전에 군위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6개월여 동안 군위군의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 11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점검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22일 해제지역으로 조정 고시되는 지역의 총 면적은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는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각각 해제됐다. 삼국유사면의 경우 전체가 해제됐다.
다만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와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가 허가 대상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된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해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한편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최세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