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선 차명거래 전면금지\"

2013-10-16 13:00:22 게재

미국은 징역형, 캐나다는 거래금액 1000배 과태료 부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금융실명제라는 단독 법으로 마련돼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영국 등은 금융실명거래가 법령보다는 금융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또 차명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적발됐을 경우 무거운 과태료 처분에 취해진다.

다만 일본과 대만은 아직까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1984년 금융실명제의 일종인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했지만 반발이 거세 1년만에 폐지했다.

미국은 모든 은행이 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설계좌의 납세번호 및 사회보장번호가 예금주와 일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독일은 조세징수법으로 가명계좌와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계좌를 개설해주면서 신원확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세금포탈 방조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된다.

영국과 프랑스도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프랑스는 계좌를 개설할 때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증 등으로 실명여부를 확인한다.

이들 나라들은 차명거래 적발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20주년 기념 금융실명제 토론회에서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이 차명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차명거래와 관련) 과태료가 2억8000여 만원에 5년 이하의 징역형도 나오고 캐나다는 (거래금액의) 1000배에서 10만 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진정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차명거래 금지법을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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