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

2013-06-18 11:05:38 게재

합의해도 처벌 … 여성계 "20여년 숙원 사업, 환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자 처벌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여성계의 숙원이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의 일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여성계는 "20여년 동안 친고죄 폐지를 주장,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 종용,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등 2차 피해의 우려로 신고 자체를 꺼리는 일이 많았다"며 "친고죄 폐지로 성범죄는 합의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는 무기징역형을 추가했다.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했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접수기관이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을 공개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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