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물이용부담금 거부사태 일단락

2013-06-19 12:03:54 게재

환경부와 의견접근

서울과 인천시가 납입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논란이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환경부와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일단락됐다.

1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17일 정연만 환경부차관 주재로 제60회 회의를 열고 '20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2014년도 수계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절차상 하자 논란을 빚어온 201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고 종전대로 톤당 170원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도 부담금에 대해서는 톤당 10원을 인하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최종 부결돼 종전과 같은 170원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해온 서울시는 19일 미납 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했고, 인천시도 절차를 거쳐 조만간 납입키로 했다. 또 그동안 인천시가 주장해온 상·하류 협력기금 조성에 전체 위원들이 공감,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014년도 한강수계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4685억원)대로 통과됐다.

다만 사무국 독립, 위원회 의결구조 개선 등 서울시와 인천시가 요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한강수계기금 운용과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상·하류 지자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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