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작년 10월 국감서 제보 부인…“국회가 위증 고발해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 전 실장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