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지의 문제 … 지난해엔 '안전문제'로 살포 저지

2014-10-29 11:10:39 게재

최근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방관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으나 지난해만 하더라도 '안전 문제'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지만 있다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여수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경찰은 안전을 위해 전단살포 차량의 자유로 진입을 차단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전단 살포를 포기하고 임진각으로 이동해 망배단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같은해 6월에도 경찰이 위험방지를 위해 임진각 입구에서 전단살포 차량의 진입을 막은 바 있다. 이 단체 회원들은 5월과 마찬가지로 망배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단 살포를 포기했다. 경찰이 살포 저지의 명분으로 삼는 '안전 문제'는 주로 주민들의 안전과 보수-진보단체간의 물리적 충돌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2차고위급접촉 개최 등 대화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상호 비방중상 행위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지난 10일과 25일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10일에는 진보단체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단 살포가 아무런 저지 없이 진행됐다. 25일에는 주민·진보단체들과 보수단체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됐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25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내온 전통문에서 "정부가 전단살포 강행을 방임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와중에 대북 전단 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삐라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홈페이지에 전단 살포 일정을 사전 공지하는 점 등에 비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살포를 통해 언론에 노출되고 이를 통해 국내외 보수세력의 후원금을 받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헌법에 표현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 상황이 오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총격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박소원 기자의 외교·통일 포커스│남북대화 장애물로 등장한 대북 전단] "북한, 대북전단 살포를 '최고지도자 부정'으로 인식"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