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여가' 즐기도록

2017-04-05 10:15:08 게재

"생애주기별 문화 경험하게 국가적 여가시스템 구축"

10대~50대까지 '여가' '문화'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경험·경력이 없다면 은퇴 이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여가·문화 정책에 '생애주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 생애주기란 아동·청년에서 성인기를 거쳐 노년으로 향하는 단계적 변화과정을 뜻한다. 지금까지 청소년기에는 학습, 중·장년기에는 노동, 노년기에는 여가가 중심이 돼 왔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개발'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노동과 학습, 여가가 동등하게 중시돼야 노년기에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여가생활을 누리고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생애주기 초반부터 여가활동의 비중을 높여 균형 잡힌 활동을 해야 한다. 젊은 시절부터 여가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자신이 어떤 여가생활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서 노년기에 여가가 중심이 된 생활을 해야 할 때 하고 싶은 문화·여가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

특히 노인들은 정보 습득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젊은 시절부터 해 왔던 활동들을 이어가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음악 감상이나 여행 등을 즐기지 않고 살아왔다면 노인이 돼 갑자기 그와 같은 활동들을 즐기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통과 = 정부 정책도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바탕으로 청소년기, 혹은 중·장년기 등 생애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적합한 여가활동을 선택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는 곧 노년기를 위해 미리 여가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2015년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여가시설·프로그램·정보·교육 등도 규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가시설 등 양적 인프라는 일정 정도 증가한 만큼 개인들이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여가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조율,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질적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최석호 한국레저경영연구소 소장은 "노년층의 경우 시간이 있어도 TV 시청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생애주기 초반에서부터 여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각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여가를 충분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도 국가 차원에서 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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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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