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계기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⑥

문체부, 인권위와 '특별조사단' 꾸린다

2018-03-08 10:51:17 게재

대학로에 위치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전담 조사 … 단장에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사과, 각종 협·단체들의 후속 조치와 미투 지지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적 관심이 사라진 이후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내일신문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변화의 필요성을 짚는다. <편집자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함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문체부와 인권위 공무원들이 특별조사단에 파견된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던 기존 대책보다는 한 발 앞섰다. 문체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전문 상담인력 양성해 배치= 특별조사단 단장은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민변 변호사)으로 하며 특별조사단에는 인권위 3명, 문체부 3명, 민간전문가 등 10여명이 함께한다.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 위치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 가해자 수사 의뢰 및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필요 시 이달부터 운영하게 될 '문화예술분야 특별 신고·상담센터(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다.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서울 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 안에 위치한 서울해바라기센터 내 위치한다.

특별 신고·상담센터의 경우 성폭력 피해 상담·치료·법률, 수사 등 전문 서비스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이달부터 100일 동안 운영한다. 피해자 신고 접수와 상담·민·형사상 소송 법률 지원, 심리치료,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사안별로 경찰청,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조사·고소·고발을 지원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한다.

특별 신고·상담센터의 운영을 마친 이후에도 서울해바라기센터와 예술인 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추진, 예술인 피해자들을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 상담인력을 양성해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한다. 여성문화예술연합 등 문화예술계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별과정을 개설한다.
 
공적 지원, 채용 등 배제 = 문체부는 국고 보조금 등 공적 지원시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국립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 규정,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채용 규정 및 징계규정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이나 문체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위원회 등 공적 직위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문화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문화예술인 개인과 단체에 대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해당 기관·단체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가해 등이 파악되면 행정감사를 실시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문화예술계 협회·단체 회칙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윤리강령을 제·개정 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관련 조항을 명문화한다. 문화예술업종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78개소의 경우 오는 6월까지 남녀평등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분야별 실태조사 시행 =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달부터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참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며 인터뷰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 조치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예술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장 문화예술인과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다.

아울러 예술계 전반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추진한다. 문화예술, 대중문화, 체육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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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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