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내 성희롱 외면하면 사업주 '징역형' 추진

2018-03-08 10:33:16 게재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점검

기자 대상 2차피해 방지교육

8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주가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이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성희롱이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각각 과태료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처벌에 그쳤다.

고용부는 또 성범죄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피해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기로 했다.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이주여성노동자 등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내일신문 3월 5일자 '미투' 기획 참조>에 따라 올해 상반기내로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 업무만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해당분야를 집중 감독한다. 물론 올해 전담인력이 47명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해고 외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한다.

관련 법인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분은 강등이나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임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 훈련 기회 제한 등이다.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언론인 대상 교육도 한다. 피해자 정보 노출 등 각종 문제를 막기 위해 종전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배포하고 기자협회 등과 협조해 언론인 대상 교육을 추진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보완하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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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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