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적발건수 해마다 증가세

2018-08-21 10:56:21 게재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최근 3년간 총 적발건수 2800건 가운데 제조업이 1623건으로 무려 58%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이 36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산업재해 은폐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11월 말 기준) 1792명이 사망했다. 재해률은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5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각 국마다 통계산출방법 및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2015년 기준 한국의 경우 5.3, 호주 1.7, 스페인 2.1, 영국 0.4 등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재해율과 산재사망자수, 사망만인율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 은폐가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재 은폐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라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폐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적발 그리고 처벌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고용부는 유관기관의 의심 사업장 정보(건강보험, 요양신청서, 119구급대 자료 등)를 입수,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이외에도 관련 진정, 제보,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19일 산재 은폐 행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는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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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장세풍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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