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5.18 망언' 징계안 제출

2019-02-12 11:32:15 게재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민 모욕·헌정 부정"

5·18왜곡처벌특별법 준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5.18 북한군 개입 등 발언과 관련 징계안을 제출했다. 또 5.18 왜곡처벌특별법을 공동발의키로 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등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징계안에서 "발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 등으로 매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주유공자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했다"면서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 민주헌정체제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에도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며 "법안에는 5·18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담고,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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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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