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강제수사 방침에도 검찰 신천지 영장 반려

2020-03-05 11:36:19 게재

추 장관 "국민 86% 강제수사 찬성"

검찰, 두번째 반려 … 대구시 "압수수색 필요"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강제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반려했다.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강제수사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천지 강제수사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 발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반려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1일 대구지방경찰청이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려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이고, 교회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반려되자 당황하고 있다.

경찰은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을 때만해도 검찰의 사법처리 입장이 분명하고, 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고의성 입증이 부족해 보완 지휘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면서 "보강수사 사유에 대해 내부 회의를 통해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정확한 신도 수를 알아야 방역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반려해 불만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수와 교회시설 등을 고의로 속여 방역대책 수립을 계속 방해했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신도 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날 "각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쪽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업무 연락을 지난 2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입장 변화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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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진 김선일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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