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격리된 노동자, 유급 보장해야

2020-03-09 11:07:32 게재

국가로부터 비용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업무중 감염됐다면 산재보험도 적용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그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가 업무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

◆복지부 "1일 13만원 상한으로 지원" =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근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유급휴가 등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는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도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명동 | 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동경로를 공개하면서 사업장은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의료기관, 약국 등의 손실은 국가가 보상을 하지만, 민간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 규정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격리된 근로자의 일급을 1일 13만원을 상한으로 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월13일자 뉴스레터에서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판정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감염경로 구체적으로 따져 산재 적용 =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재보험법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업무수행과 관련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증 받으려면 코로나19에 걸린 상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월 13일자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도 해당된다는 입장'이라며 '회사내부와 외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감염됐다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상 감염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업무수행 중 발병했는지 판단하기 모호할 뿐 아니라, 업무수행과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위의 뉴스레터에서 '보건당국이 근로자를 격리한 이유가 업무수행 시간 중 감염자와 접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접촉한 감염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밀접히 관련된 사람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업무상 질병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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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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