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마용성 주택임대사업 '건재'

2020-09-25 10:49:15 게재

서울 임대사업자 19만133명, 강남 등 6개구 7만4138명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축소 등을 추진해왔지만,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주택임대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 지역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억원을 초과하지만 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여전히 혜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대사업자는 19만1338명이고, 3분의 1 이상이 강남3구와 마용성에 몰려 있다.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2만1301명이다. 다음으로 강남 1만8295명, 서초 1만323명이다. 다른 지역보다 강남3구의 주택임대사업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분기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7%(3만5000호)는 6억원 이하 구간인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임대주택의 80% 이상은 전용면적 84㎡ 이하다. 전용 84㎡ 이하 구간에서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대부분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 국한된다.

국토교통부 렌트홈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검색해 보니 등록된 임대주택은 1200채를 넘겼다. 대부분 전용 40~60㎡이고, 50~84㎡도 30%를 차지했다. 대치동은 전용 40~60㎡ 구간 주택 공시가격이 대부분 6억원을 초과했다.

정부가 6억원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밝혔지만, 서울 강남3구의 임대주택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에도 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할 경우 혜택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백화점식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 면제(200만원 이상은 85% 감면), 재산세 75% 이상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등이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누진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공제율 50%를 적용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8년을 보유하면 공제율은 16%에 불과하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박근혜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를 만들어 최고점을 찍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몇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부를 내지 않도록 해줬다. 부동산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한채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이 혜택으로 100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1채당 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안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해 12월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임대 사업자와 주택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0월 1주택자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할 경우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합산과세에서 배제해 그 혜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0월 이후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종부세율은 최대 6%를 적용받는데, 이는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시가가 123억원을 넘어야 한다. 사실상 현재 등록된 대부분 임대사업자들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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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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