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교란,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개정 반대"

2022-11-15 10:33:38 게재

경총, 국회에 경영계 의견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국회에 계류중인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개정안 제3조대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면 전문직 자영업자 등도 노조를 설립해 거래처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담합 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질서가 교란된다"면서 "다양한 사업주를 상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의 확정이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이 모호해지고, 노조법상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용자 개념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면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예측이 어렵게 된다"면서 "이에 원·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사업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공공입찰시 정부 등 모든 사회·경제적 관계가 노조법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을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쟁의행위 범위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으로, 즉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 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어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제한하는 개정안 제3조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 질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규정은 세계적으로 동일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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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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