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자립수당, 5만원 인상해 40만원으로

2022-11-17 10:30:16 게재

공공임대주택 연 2000호 공급 … "민간협력 활성화, 원가정 복귀 등 사후관리 강화"

양육시설·위탁가정의 보호기간이 끝난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이 5만원 인상돼 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연 2000호 공공임대주택도 공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 7월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후속조치다.

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만18세까지 보호한다.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보호조치가 끝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된다.

◆보호단계별 지지체계를 갖춘다 = 이번 보완 대책을 들여다보면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월35만원 자립수당을 내년부터 월 40만으로 인상한다.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현재 8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까지 올릴 것을 지자체에 권고한다.

의료비 지원사업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만든다.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과 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을 가진 청년이 만24세가 되면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하도록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20세 이하에서 만22세 이하로 확대한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로정보망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한다.

자립준비청년 일경험 지원으로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 운영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을 신설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2년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

공공민간 지원 사업을 한번에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가능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내년까지 180명으로 늘린다. 1인당 담당 청년수를 약 70명으로 한다.

◆자립준비 시기 이전에도 지원 강화 = 정부는 보호연장 아동에게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에게만 가능했던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연장 시기에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개인계좌로 최대 58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 민간 우수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에 제작 배포한다.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한다. 조기종료아동 관리체계도 함께 갖춘다.

매년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한다.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모델 등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한다. 자립캠프도 확대한다.

원가정 복귀와 무단퇴소 등으로 만18세 이전에 보호가 끝난 경우 사후 관리와 지원체계도 갖춘다. 원가정 복귀 아동은 만18세 이후 필요할 경우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강화해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을 위한 '자립지원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민간기업, 공공기간 등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지역사회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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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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