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2022-12-08 13:04:04 게재

구조안전비중 50→30% 완화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축소

재건축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평가비중을 높인다. 또 조건부재건축 대상을 줄여 재건축 가능 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많아져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시장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바뀐다.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춘다. 대신 주거환경(15→30%)과 건축마감·설비노후도(25→30%) 배점을 높인다. 비용편익 기준은 기존 10%를 유지한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줄어든다. 현재 4개 평가항목별 점수를 기준으로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나눠 판정하고 있다. 이 중 '재건축'은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반면 '조건부재건축'은 재건축 시기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는 불가능했다. 2018년 3월 이후 현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마친 46곳 중 재건축 판정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조건부재건축 점수범위를 45~55점으로 좁혔다. 30~45점 이하도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선안은 적정성 검토도 완화했다.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지금은 민간 안전진단기관(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2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적, 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월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중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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