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선진국도 이미 '상고제한제도' 운영

2023-01-25 11:09:45 게재

프랑스, 민사 소액사건은 상고 제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법률선진국도 이미 상고사건 증가에 대응해 우리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심사제와 유사한 '상고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를 거친다. 연방대법원 규칙 제 10조는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다른 연방항소법원·주 최고법원 판결 등과 상충하거나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과도하게 일탈하는 경우 △중요한 연방문제에 관한 주 최고법원 판결이 다른 주 최고법원이나 연방항소법원 판결과 상충하는 경우 △중요한 연방문제에 관하여 주 법원이나 연방항소법원이 연방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하거나 이에 저촉해 판결한 경우 등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의 오류나 법적용의 잘못은 대개 상고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영국도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의 상고허가가 있어야 한다. 상고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항소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항소법원에서 상고를 불허하는 경우 대법원에 다시 상고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대법원은 일반 공중에게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인정할 때 상고를 허가한다.

독일은 민사사건에 상고허가제를 채택했다. 형사사건은 중죄에 한해 최고법원(연방일반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민사사건 가액에 따라 상고 제한에 차이가 있었으나, 가액과 상관없이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 허가를 받아야 상고가 가능하다. 사건에 근본적 의미가 있는 경우, 법의 계속적 발전이나 판례의 통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고가 허용된다.

프랑스에서 일부사건은 단심제로 운영된다. 상고심의 판단은 특별한 불복제도로 이해돼 상고 수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가 2만5000프랑 이하인 사건은 단심제로 1심 법원 재판으로 종결처리되며, 그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1만 프랑 이하인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상고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기원 사건심사부의 심사를 거쳐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거나 그 비슷한 사유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나 명백한 근거없는 상고인 경우 수리불가능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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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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