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합물관리 시대 맞은 농업용수의 과제

2023-05-04 10:52:06 게재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국가물관리위원

2019년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돼 국가 수자원의 수량·수질, 생·공·농·환경 용수, 하천 시점부터 하구까지 통합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여유수량을 타 용도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용도 폐지된 저수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라는 요구 등 농업용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

국가 수자원 용수 이용량 244억㎥ 중 생활용수는 74억㎥(30%), 공업용수는 16억㎥(7%), 농업용수는 154억㎥(63%)을 사용한다. 그만큼 통합물관리에서 농업용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업용수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우선 농업용수 공급 특성상 말단부 논에 용수를 공급하려면 개수로에 물을 일정수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경지면적은 집단화가 아닌 산발적으로 감소돼 경지면적 감소와 농업용수 공급량 감소가 비례해 줄어든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 오히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증가, 이앙시기 분산과 타작물 재배 등으로 농업용수의 전체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개수가 많고 소규모여서 유지관리가 어렵고 노후화가 심각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드는 유지관리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 외부적으로는 용도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에 무상양여 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 농업용수 유지관리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용수 중요성 비해 이해도 부족

1988년 이전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조합 자부담 30%와 국고보조 70%로 설치되었고, 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 수혜 농업인의 조합비로 충당했다. 2000년도에 3개 기관 통합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농민의 자조적 조직인 농지개량조합이 폐지·합병되고 그 조합재산이 한국농어촌공사 재산으로 승계됐으며, 시설폐지로 처분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충당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일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을 매각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용도폐지 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상양여하게 되면 유지관리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농업용수 공급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농업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통합물관리 시대, 농업용수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재해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 여건을 제공하고, 기존 용수공급 체계를 관수로 및 자동물꼬 설치를 통해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인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농업인이 물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효율적 농업용수 이용 시스템 구축해야

자산매각을 통한 유지관리 재원조달이 아닌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그 이후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 용도폐기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 등의 논의가 진행돼야 국민과 농업인의 갈등이 없는 진정한 통합물관리의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