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폭염 대응 안전보건 현장점검

2023-08-09 11:42:06 게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차(7월 12일)·2차(7월 26일)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이어 9일을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이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동경로에 있는 경상·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인력·자원 등을 총동원해 긴급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은 태풍·폭염 등 기상상황에 맞춰 진행된다. 9일부터 태풍의 영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경남 지역 등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8일부터 긴급 점검을 시작했다.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중지를 적극 실시해야 하고 △자재·적재물·표지판·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예년에 비해 더욱 꼼꼼하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태풍·폭염 대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태풍 카눈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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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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