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실형 5명 중 1명도 안돼"

2023-10-10 11:24:53 게재

박용진 의원, 피해자 보호 대책 촉구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은 5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지난 6월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1심이 선고된 건은 22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14건으로 18.6%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959명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18명으로 22.7%를 기록했다. 올해 1~6월에는 1264명이 스토킹 범죄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196명으로 15.5%에 그쳤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폭 늘었지만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증가했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전체의 32.5%인 312명이었다. 올들어 6월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35.2%로 늘었다. 무죄 선고율도 지난해 1.15%(11명)에서 올해 1~6월 1.42%(18명)로 상승했다.

법원은 중대 스토킹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 4호' 결정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조치 4호는 범행 정도가 무거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는 총 295건으로 이중 168건(56.9%)만 인용됐다.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잠정조치 2호(88.1%), 피해자와의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88.6%) 인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 법원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대법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이 포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해당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 중 5년간 연수 참여 기록이 없는 법관이 164명에 달했다. 이 중 온라인 연수를 이수한 법관은 112명으로 이수율은 68.3%에 그쳤다.

구본홍 엄경용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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