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기소

2023-10-12 11:15:11 게재

구속영장 기각 후 보름 만에 분리기소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15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등에서 도와준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또 부지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정바울 회사에 135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제공받을 수 있었던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성남시에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다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해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하여 중앙지법에 기소했다"며 "이미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6일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