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엘리엇 신청 '기각'

2023-10-20 11:12:12 게재

영국 법원 "엘리엇이 무리" … 정부 손들어줘

"한국 소송비용 절반도 엘리엇이 지급" 명령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엘리엇측은 1300억원대에 달하는 '엘리엇 판정' 취소를 놓고 본격적인 소송전을 진행하게 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지난 18일 엘리엇측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 중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하는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판정선고일 기준으로 1300억원이 넘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FTA상 '관할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으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엘리엇측은 정부의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 줄 것을 신청했다.

영국 법원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제시한 관할 문제는 한미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고,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 역시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고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영국 법원은 또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엘리엇에게 한국 정부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약 437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소송비용 50%는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주체를 판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향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정부는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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