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별도 기소

2023-10-27 11:21:41 게재

검찰, 공소장 변경 대신 추가기소 가닥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곽 전 의원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소환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충분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진행했는데 항소심과 별개로 1심으로 기소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이 보강수사에서 추가 확보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죄명과 심급(범죄수익은닉은 1심, 뇌물은 2심)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에게 전세보증금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 경위 등 '경제공동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캐물었지만 곽 전 의원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로 지난해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올 2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병채씨 등록금 3000만원과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지원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곽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한 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 소환조사에서 1심 선고 후 뇌물·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에 대해 추궁했지만 곽 전 의원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이끌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확보했다고 보고 추가 소환조사 없이 조만간 곽 전 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보완수사로 1심에서 부족하다고 본 부분까지 꼼꼼하게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9일로 예정돼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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