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조사

2023-10-30 11:20:25 게재

조만간 공소제기 요구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1년 8개월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감사원 3급 과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A씨를 상대로 건설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사실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근 건설업체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 감사를 맡았던 A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2021년 9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여행 비용을 부담했지만 정식 휴가를 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여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는 수위를 낮춰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 절차에서 이 징계와는 별개로 A씨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공수처는 자료를 검토해 지난해 2월 A씨를 입건하고 같은 달 감사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건설회사 등에 대해서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청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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