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광수대장 "수사외압(채 상병 순직 사건) 느껴"

2023-10-31 11:30:32 게재

법원에 사실확인서 제출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중령)이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느꼈다는 진술을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측은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1광수대장의 사실확인서를 수사외압의 주요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후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1광수대장의 사실확인서는 지난달 공수처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광수대장은 사실확인서에서 "7월 31일 중앙수사대장 중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라며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관계자(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다'라고 들었다"며 외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사단장의 사촌동생이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것과 1사단장이 일부 국방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가 더욱 외압으로 느껴졌다"고도 했다.

8월 1일 해군 군 검사로부터 '포항지청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여 달라고 계속 연락해 난감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밝혔다.

1광수대장은 이같은 수사외압 우려를 경찰에도 전달했다. 1광수대장은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사자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확인서를 종합해 심리를 진행했으나 박 대령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본안 재판은 진행 중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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