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 사기범, 18년만에 법정행

2023-11-07 11:29:43 게재

2005년 "밴쿠버에 아파트 신축" 100억대 사기

불복소송·난민신청으로 지연됐지만 결국 송환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국내 투자자로부터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18년 만에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6일 건설시행사 대표 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하겠다며 한국인 투자자로부터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강제송환이 결정된 후에도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올해 9월에서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정씨는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며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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