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남성 구속기소

2023-11-07 11:29:43 게재

"감시·통제 받는다 망상에 범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홍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범행 나흘째인 14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홍씨를 체포했다. 홍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장관의 자택 주소를 확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오다가 망상이 심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홍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홍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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