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조직 확대

2023-11-17 10:39:07 게재

연말 예상피해 이미 넘겨

"다른 지자체 수준 지원을"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조직을 확대·운영한다. 대전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기존 전세사기 전담팀(TF)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 확대하고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센터 조직은 10명으로 구성한다. 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1명, 법무사 2명을 배치해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을 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경기 등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으로 대전은 5번째다.

대전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접수와 상담을 해왔지만 최근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전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접수는 모두 983건이다. 피해액도 1000억원을 넘는다. 대전시가 당초 예상했던 연말 1000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피해자 연령대는 20∼30대가 압도적이다. 20대 418건(42.5%), 30대 419건(42.6%)으로 85%를 넘었다.

무엇보다 피해 주택유형이 눈에 띈다. 다가구 주택이 730건(7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전시는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 주택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 13%를 크게 넘어 34%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전지역 피해자들은 다세대 주택에 초점이 맞춰진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건물 전체에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다가구 주택은 호별 단위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다세대 주택과 다르게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임차인부터 배당금을 받아 후순위 임차인은 대부분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대전시에 타 지자체 수준의 대응을 요구해왔다. 정창식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센터 출범으로 좀 더 전문적인 법률·행정서비스 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전시도 이사비 지원 등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의 지원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시민 누구나 원스톱으로 법률상담과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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