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 국회 입법 총력전

2023-11-20 10:53:22 게재

세종 재정특례·법원설치

충남 석탄화력 폐지지원

충북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입법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이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은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세종시 재정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2026년까지 세종시 재정특례를 3년 연장하는 안이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출범 이후 시행됐지만 2024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에 따르면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원으로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범 전 연기군 시절의 890억원보다 적은 형편이다.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충청권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설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와 대법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사법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며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엔 이를 담은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강준현 의원은 "곧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를 계기로 세종시 법원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통과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첫번째 고비는 22일로 예고된 행안위 법안소위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지역관련 특별법 제·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충북도 등은 지난 12일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7만명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9기가 밀집해 있다. 해당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지난 8월엔 인천 강원 전남 경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달 내 산자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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