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다음달 시행

2023-11-21 10:38:52 게재

국회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

다음달부터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시행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소치로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 역시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 관련 정보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을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국회와 법원에도 적용된다. 국회의원과 판사들도 재산신고 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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