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2023-11-22 11:08:19 게재

충남도 등 한 목소리

산자위 소위 곧 논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에 충남지역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국회를 잇따라 찾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106만 주민과 5만 화력발전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당론으로 연내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엔 국회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 의원 3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까지 뜻을 같이 했다.

장 의원 등은 법안에서 제안 이유를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27조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5년마다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지원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담았다.

일부에선 탄소중립기본법이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등 현행법 체계에서도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은 이들 법안에는 전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의원은 "정부나 여야 모두 법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안이 산자위 소위에서 이달 안에 논의될 예정"이라며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절차를 최대한 생략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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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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