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개인정보 요구 샤넬에 과태료 처분

2023-11-23 11:11:09 게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에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명품매장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샤넬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또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번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이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샤넬코리아는 2021년 화장품 구매 고객 8만165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름 전화번호 생일 주소 성별 이메일 등이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되면서 과징금 1억2616만원과 과태료 1860만원이 부과됐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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