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개인정보 요구 샤넬에 과태료 처분
2023-11-23 11:11:09 게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샤넬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또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번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이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샤넬코리아는 2021년 화장품 구매 고객 8만165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름 전화번호 생일 주소 성별 이메일 등이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되면서 과징금 1억2616만원과 과태료 1860만원이 부과됐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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