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가직 채용때 시험 봐야

2023-11-28 12:11:15 게재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일반건진으로 신체검사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상호 인사교류 때는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줄어든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다자녀 양육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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