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국책참여 휴니드, 공공조달 인정 못 받아

2023-12-01 11:21:52 게재

법원 "민간항공사로 매각돼 어찌될지 몰라"

제조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

이른바 '닥터(소형)헬기'는 국가기술로 개발·공급됐지만 법원은 공공조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헬기가 민간항공사로 매각돼 앞으로 어찌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휴니드테크놀로지스(휴니드)사가 정부(방위사업청)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2014년 5월부터 정부가 소형민수헬기와 소형무장헬기 사업을 연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개발됐다. 정부는 2015년 소형헬기 국책사업을 프랑스 에어버스헬리콥터스(에어버스)사의 물품과 기술, 노하우를 이전 받아 한국우주항공산업이 개발하도록 했다. 휴니드는 2018년 5월부터 소형헬기의 전기장치를 제작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2015년 5월 프랑스 에어버스와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기술 등을 이전 받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이 합의각서에는 소형헬기 전기체계를 휴니드로부터 수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휴니드는 정부와 2019년 9월 에어버스로부터 지원받아 국가자산이 된 물품자산과 기술자산, 노하우를 빌려 쓰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측은 2020년 8월 이중 기술자산과 노하우의 대부기간을 절충교역 이행기간 종료일까지로 계약을 갱신했다. 휴니드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소형헬기 5대분의 전기체계를 제작해 한국우주항공에 납품했다.

한국우주항공은 2022년 8월 휴니드가 납품한 전기체계로 제작된 소형헬기 2대를 A항공에 판매했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닥터)헬기 운영업체로 A민간항공사를 선정했고, A항공은 국립중앙의료원에 헬기임대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다.

휴니드는 빌린 국가자산이 닥터헬기 공공조달 목적으로 사용됐다며 절충교역지침에 따라 납부한 대부료(1억7400만원)의 면제를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휴니드가 빌려 쓴 국가자산은 공공조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한국우주항공이 소형헬기 2대를 A항공에 판매한 때에 이미 정부의 공공조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그 후 A항공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닥터)헬기 목적으로 임대는 하였으나, 임대기간 종료 후 사용처를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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