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특혜"

2023-12-04 10:39:19 게재

비수도권 시민사회 반발

선거 의식한 선심성입법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을 악화시킬 게 뻔한 데다 여야 이견까지 있었음도 불구하고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입법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당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이견, 균형발전 저해, 대상지 선정방법, 개발방법 등 세부 각론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대치중이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태도를 바꿔 신속히 통과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를 의식한 선심성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시 면제 가능),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확대 등을 각종 특례로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토부가 발표한 적용 대상지역(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택지)은 수도권 22곳, 비수도권 27곳으로 비수도권이 많아보인다. 하지만 실제 면적을 보면 수도권은 62%, 비수도권은 38%다.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결국 수도권에 위치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원·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한 특혜 법안"이라며 "비수도권 반발을 의식해 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은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로 여론을 수렴하고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과정을 밟기는커녕 1기 신도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만을 수렴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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