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부동산 이전등기 전산화 완료

2023-12-05 12:02:51 게재

민원처리 빨라져

전남 영암군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서류의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영암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주로부터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가 종료되면서 신청서류 전산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828건 3876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2806건 2815필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영암군이 전산화를 완료하면서 부동산 실소유주, 토지대장 상 소유주 및 자손 등이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369권 전산화를 진행해 1억5000만원 예산 절감 성과도 얻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문서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문서의 안정적인 보존관리와 소유권 관련 쟁송을 위한 신속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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