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판매' 책임

2023-12-06 11:15:12 게재

법원 "투자착오 유발"… 사실상 전액 물어줘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코스닥상장사인 한국가구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2021년 9월 제기한 부당이득금(5억원) 반환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2020년 6월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비상장기업의 부실채권 인수와 만기 도래한 다른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51억728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3개월 펀드 판매 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 소송은 NH투자증권이 2020년 4월 한국가구에 5억원어치의 펀드 수익증권을 팔아 제기됐다.

한국가구는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데도 투자 가능한 것으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면서 옵티머스펀드 투자를 권유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한국가구와 옵티머스를 중개했을 뿐으로, 투자자인 한국가구와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사기행위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NH투자증권에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와 별개의 독립된 당사자로서 한국가구에 펀드투자를 권유해 가입하게 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가 이원화 된 구조에서 옵티머스는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NH투자증권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NH투자증권에 사기의 고의는 없고, 착오 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억원은 금전상 현존하는 이득으로 추정된다"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판매회사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펀드 가입대금은 하나은행에 납입돼 옵티머스가 운용했다"면서 "그러나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금을 김씨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하면서 원고의 합의나 지시에 따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착오는 피고가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5억원과 이에 대해 피고가 악의적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10월 6일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한국가구에게 상환금 4400만원을 공제한 투자원금 및 이자 잔액 합계 5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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